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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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1.25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1.31 |
첨부파일 |
180125(제2018-02-022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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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기획재정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위하여 부동산거래 신고 자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명단만으로는 부동산 취득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주택을 공급 받는 자가 체결한 부동산 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상의 분양가액 등은 가구원의 재산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원 미만)의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해 부동산거래의 신고 자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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