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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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3.1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3.20 |
첨부파일 |
180312(제2018-06-061호)「농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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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가「농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제36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사무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추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인이 해당 농지의 소유주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고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조회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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