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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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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무사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8.08.13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8.08.22
첨부파일
첨부파일 180813(제2018-17-186호)「세무사법」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기획재정부가「세무사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17조의2에서 세무사의 징계 내용에 대한 공고 등은 세무 관련 사건이나 세무 업무

    처리에서 수임인 선임 시 중요한 정보로써, 누구나 인지 가능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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