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세무사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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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8.13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8.22 |
첨부파일 |
180813(제2018-17-186호)「세무사법」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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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기획재정부가「세무사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17조의2에서 세무사의 징계 내용에 대한 공고 등은 세무 관련 사건이나 세무 업무 처리에서 수임인 선임 시 중요한 정보로써, 누구나 인지 가능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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