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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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8.27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9.05 |
첨부파일 |
180827(제2018-18-195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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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13조의4 제2항에서 대표자 및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 하여야함에도, 본 시행령 제14조의6(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해당 사무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근거가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 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본 시행령에 추가하여 마련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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