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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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7-275호 | 의결일 | 2019.09.23 |
작성자 | 이석경 | 작성일 | 2019.09.25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주민등록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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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1.별지 제1호의2서식에서 신청인외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와 신청인과의 관계는 신청인 책임 하에 신청인외의 동의를 받아 기재하도록 신청서에 안내사항을 명시하고, 신청인외의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중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통합할 것을 권고 2. 별지 제1호의4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의 ‘이의신청시 공란 처리’를 삭제할 것을 권고 3. 별지 제1호의9서식과 제1호의10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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