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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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01-005호 | 의결일 | 2019.01.28 |
작성자 | 도재성 | 작성일 | 2019.01.29 |
첨부파일 |
의결서(인사혁신처_공무원 징계령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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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한 사안임 ■ 의결내용 1.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인사혁신처공고 제2018-665호) 별지 제6호서식 중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에서 통보대상자란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인사혁신처공고 제2018-665호) 별지 제6호서식 중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에서 유의사항 제2호를 ‘형법 제307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문안을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 3.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인사혁신처공고 제2018-665호) 별지 제6호서식에서 통보대상자 서약서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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