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7.10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7.17 |
첨부파일 |
170710(제2017-15-128호)「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
○ 요청내용 - 교육부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적정한 용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 시행규칙 개정안 제4조 제2항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학점인정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삭제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로 갈음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학점인정 신청인을 확인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최소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