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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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09-125호 | 의결일 | 2022.04.27 |
작성자 | 안선희 | 작성일 | 2022.04.28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282호) 별지 제15호 및 제16호서식에서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개인정보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로 구분하고, 개인정보 항목·목적·제공받는 자·보유기간은 구분하여 명시하며,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항목인 ‘1.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개인정보 등’부분을 ‘성명, 휴대전화번호’로 구체화하고, 신고인 서명란은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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