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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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11.28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6.12.07 |
첨부파일 |
161128(제2016-20-44호)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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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가정보원이「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개별적인 권고사항 이외에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되는 개인정보 에도「개인정보 보호법」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준수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등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수 있는 전문가 또는 기관을 참여시킬 것을 권고함 3. 이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근거를 별도로 규정할 것을 권고함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함 5. 이 법 제11조 제1항 사이버위협정보의 개념 및 범위, 제2항 전단 책임기관의 공유센터에 대한 정보 제공목적 및 제2항 후단 공유센터의 타 책임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함 6. 이 법 제24조 제1호, 제3호는「개인정보 보호법」벌칙 부과 기준과 부합하게 변경할 것을 권고함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8. 사이버안보 활동 전반에 대한 검토, 정보공유 절차에 대한 개선 및 수정사항,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방안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작성하고 독립적인 기관이 검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마련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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