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태안군의 피학대동물 격리 조치 등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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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4-105-006호 | 의결일 | 2024.03.13 |
작성자 | 김준원 | 작성일 | 2024.04.01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동물보호법 제10조 위반 여부 파악을 위해 태안군 통합관제센터에 CCTV 영상정보를 제공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의거하여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 제3자 마스킹 처리 등의 조치 후 제공 예정 ■ 의결내용 태안군(농정과)은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피학대동물 구조 및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와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조치를 목적으로 태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다.r- 이 경우, CCTV 통합관제센터는 제3자의 개인영상정보를 마스킹 처리하는 등 적절한 비식별 조치를 취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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