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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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6-264호 | 의결일 | 2019.08.26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19.08.27 |
첨부파일 |
190826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철도안전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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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제63조의2 제9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에 관한 사무’를 추가 ■ 의결내용 법 제24조의2에 근거하여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자의 자격, 경력과 학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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