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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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6.1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6.16 |
첨부파일 |
170612(제2017-13-109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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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가보훈처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국민주택의 특별 공급분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보훈처장이 그 공급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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