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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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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협경제지주의 축산업 종사자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1-196호 의결일 2020.06.08
작성자 김민형 작성일 2020.06.08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023.농협경제지주의_축산관련_종사자_의무교육_실시를_위한_지방자치단체_보유_개인정보_제공_요청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023.농협경제지주의_축산관련_종사자_의무교육_실시를_위한_지방자치단체_보유_개인정보_제공_요청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농협경제지주가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안내 및 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법정 의무교육 수행을 위해 각 시·군·구로부터 축산관련 종사자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허가·등록번호, 허가·등록일자, 휴·폐업 여부, 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한다)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농협경제지주(축산관련종사자 교육총괄기관)는 축산관련 종사자의 법정 의무교육을 위해 각 시·군·구로부터 축산관련 종사자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허가·등록번호, 허가·등록일자, 휴·폐업 여부)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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