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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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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석방자관리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2.27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3.07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227(제2017-04-35호)「가석방자관리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법무부가「가석방자관리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가석방자관리규정」일부개정안 제13조 제2항은 가석방자가 국외 이주나 1개월 이상 국외 여행을

    하려는 경우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할 때, 담당 공무원이 가석방자 본인 특정을 위한 주민등록표

    확인 시 등본 대신 가석방자 본인에 대한 정보만 있는 초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가석방자관리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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