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석방자관리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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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2.27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3.07 |
첨부파일 |
170227(제2017-04-35호)「가석방자관리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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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법무부가「가석방자관리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하려는 경우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할 때, 담당 공무원이 가석방자 본인 특정을 위한 주민등록표 확인 시 등본 대신 가석방자 본인에 대한 정보만 있는 초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가석방자관리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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