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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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11.28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6.12.07 |
첨부파일 |
161128(제2016-21-52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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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자동차등록령 및 등록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합병 신고에 관한 사무로 한정할 것을 권고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제14조의6 제17호, 제18호를 각 삭제할 것을 권고함 별지 제90호 서식의 기재사항 중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정비책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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