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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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1.26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2.06 |
첨부파일 |
181126(제2018-24-300호)「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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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제3호 서식(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 제4호 서식(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제6호 서식(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제7호 서식(임시허가 신청서), 제9호 서식(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은 당사자 식별과 연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제8호 서식(임시허가서)은 담당부서가 신청인에게 발급하는 서식으로, 이름, 주소 등은 당사자 식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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