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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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8.28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9.04 |
첨부파일 |
170828(제2017-18-159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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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지구 내 동의가 요구되는 토지소유자의 식별 및 실거주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인정됨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에게 통지하는 경우에 송달주소를 처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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