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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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7.10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7.17 |
첨부파일 |
170710(제2017-15-130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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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해양수산부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대표자 성명 및 주소는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관한 통지 및 공고 대상 어업경영체를 식별하기 위해 처리 필요성이 인정됨 중 경영주·법인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별지 제6호의9 서식(이의신청 심사․결정 결과서)의 기재사항 중 이의신청자 성명 및 주소는 이의신청자 식별,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중 의견확인 및 결정결과 통보 등을 위해 처리 필요성이 인정됨 기재사항인 구성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구성원의 어업인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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