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처리 후 공고에 대한 권고 및 제도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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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7.10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7.17 |
첨부파일 |
170710(제2017-15-134호)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외 처리 후 공고에 대한 권고 및 제도개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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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내용 - 위원회 심의․의결(’13년~’16년) 안건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처리 후 공고에 대한 권고 및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도서관장, 병무청장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따른 공고를 시행할 것을 권고함 자치부장관에게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공고 서식을 관계 규정에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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