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상남도의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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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9-315호 | 의결일 | 2019.10.14 |
작성자 | 김민형 | 작성일 | 2019.10.15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첫째, 경상남도 각 시군이 차량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미세먼지특별법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목적을 추가하고 이를 병행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경상남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각 시군으로부터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목적을 추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제공받아 도내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정보를 추출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경상남도 각 시군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차량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목적을 추가하고 이를 병행 활용할 수 있다. 2. 경상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각 시군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목적을 추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제공받아 도내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정보를 추출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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