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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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1.26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2.06 |
첨부파일 |
181126(제2018-24-299호)「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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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61조의3 제1호 및 제10호는 범죄예방조치 의무 대상 건축물을 세대수 5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 세대수에 관계없는 아파트로 개정하는 것으로, - 본 개정을 통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다수인이 거주하는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과 아파트의 경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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