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 구리시의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제도 안내를 위한 구리농수산물공사 보유 차량번호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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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2.10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2.17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 경기도가 ‘구리시의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제도 안내를 위하여 구리농수산물공사로부터 주차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번호를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경기도 구리시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입하는 노후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경유자동차 운행제한제도의 시행을 사전에 안내하기 위하여 구리농수산물공사로부터 주차시스템에 등록된 차량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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