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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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05-077호 | 의결일 | 2022.02.23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2.02.23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73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r ○ 안 제21조의2에서 법 제18조의8에 따라 자산형성지원 대상자를 가구여건, 소득·재산 기준에 충족하는 청년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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