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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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3.20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4.05 |
첨부파일 |
170320(제2017-05-37호)「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개인정보보호규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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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법무부가「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보호와의 균형을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안전조치나 사후 권리구제 수단과 같은 통제 장치 조항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처리 절차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나 제3자(예: 시민단체, 옴부즈맨)에 의한 통제 제도 등을 규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제정안 제1조의 ‘그 밖의 개인정보’ 부분과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부분은 삭제할 것을 권고함 부분은 삭제하고,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며,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우’의 기준도 시행규칙이나 지침 등에 정할 것을 권고함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각 사무의 근거법과 근거조문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을 권고함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제정안에 신규로 규정된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 중 개인정보 처리가 불가피하지 않은 사무는 삭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 범위가 같은 조 제1항의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의 처리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정할 것을 권고함 사무의 범위를 구체화하거나, 제정안의 다른 조항에서 민감정보 등의 처리를 허용하는 사무와 관련된 사무의 수행 시에만 민감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함 “주민등록번호”라 한다)’ 부분은 삭제할 것을 권고함 각 사무별로 처리가 불가피한 개인정보의 종류와 처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조문을 구성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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