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찰청 및 소방청의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을 위한 광명시 보유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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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02-005호 | 의결일 | 2020.09.09 |
작성자 | 방선욱 | 작성일 | 2020.09.23 |
첨부파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102-005호(2020.9.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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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광명시가 범죄, 화재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 시 112 및 119센터의 요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의결내용 광명시는 범죄, 화재로 인한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경찰청 112센터 및 소방청 119센터의 요청에 따라 범죄, 재난재해 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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