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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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22-365호 | 의결일 | 2019.11.11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19.11.11 |
첨부파일 |
191111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국민연금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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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별표2의3 제2호 로목, 모목은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재가급여 수급자 자료와 구조·구급·구난 활동자료를 추가하여 급여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수급정지 일자 등 개인정보를 처리 ■ 의결내용 (로목) 국민연금 급여의 부정수급 방지 및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재가급여 정지일자 등 재가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모목) 급여 대상자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급여가 제한되므로(법 제82조) 급여 심사 시 자해나 자살 여부 등 고의성 확인에 구조·구급 등에 관한 자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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