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찰관의 개인정보 사적 이용행위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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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22-354호 | 의결일 | 2019.11.11 |
작성자 | 정혜진 | 작성일 | 2019.11.11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1. 고창경찰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담당자로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찰관 A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경찰관 A가 민원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고창경찰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담당자로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찰관 A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 2. 경찰관 A가 민원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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