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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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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208-209호 의결일 2024.04.24
작성자 고은주 작성일 2024.05.03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_2024-208-209_위기_임신_및_보호출산_지원과_아동_보호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_2024-208-209_위기_임신_및_보호출산_지원과_아동_보호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4-167호) 별지 제4호서식에서 철회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등록기준지를 삭제하고, 안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서 아동권리보장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출생증서 공개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 이상에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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