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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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4-208-209호 | 의결일 | 2024.04.24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4.05.03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4-167호) 별지 제4호서식에서 철회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등록기준지를 삭제하고, 안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서 아동권리보장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출생증서 공개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 이상에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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