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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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21-385호 | 의결일 | 2022.10.26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2.10.26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안 제29조에서 법 제2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결손처분 r 사무처리 시 결손처분 대상자 특정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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