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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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12.26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1.03 |
첨부파일 |
161226(제2016-23-78호)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및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및시행규칙 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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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신청인은 개인과 기관이 구분되도록 하고, 기관 대표자의 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서식에서 신청인은 개인과 기관이 구분되도록 하고,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서식에서 대표자의 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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