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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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21-337호 | 의결일 | 2019.10.28 |
작성자 | 정은아 | 작성일 | 2019.10.29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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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19-654호) 별표 4의3 제1호 노목에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관련 자료를 공탁 관련 소송 자료로 제한될 수 있도록 문안을 조정할 것을 권고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19-654호) 별표 4의3 제1호 소목의 “자료 등”에서 “등”을 삭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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