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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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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22-358호 의결일 2019.11.11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19.11.11
첨부파일
첨부파일 191111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항공안전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별지 제60호의2 서식은 본인이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서식으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속병원 소유자명 등 개인정보를 처리


■ 의결내용

지정 취소 신청에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소속병원의 소유자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소속병원/의원 부분의‘소유자명’을 삭제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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