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구지방경찰청의 드론을 이용한 영상정보 수집에 관한 건 | ||
---|---|---|---|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01-002호 | 의결일 | 2020.08.26 |
작성자 | 조열 | 작성일 | 2020.09.15 |
첨부파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020-101-002호.pdf
다운로드
|
||
■ 요청내용 대구지방경찰청이 인명 구조 등의 수색(①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수색, ②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한 수색, ③재난상황에서의 긴급구조를 위한 인명 수색, ④테러상황 발생 시 구조?구급을 위한 인명 수색)과 구조 현장 지휘(이하 ‘본 건 인명구조 목적 수색 등’)를 위하여 드론 캠을 이용한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수집·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의결내용 대구지방경찰청은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수색·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한 수색·재난상황에서의 긴급구조를 위한 인명 수색·테러상황 발생 시 구조?구급을 위한 인명 수색 및 구조 현장 지휘를 위하여 드론을 이용한 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