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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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3-046호 | 의결일 | 2020.02.10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20.02.10 |
첨부파일 |
200210_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_의결문25(종자산업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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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36호) 별지 제22호서식에서‘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를 각각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2항과 제22조에 따라 수정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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