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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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11.14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6.11.21 |
첨부파일 |
161114(제2016-20-49호)특허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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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특허청이「특허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필요한 경우「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허 관련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 신원 및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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