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01-007호 의결일 2023.01.18
작성자 고은주 작성일 2023.02.02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의료법_시행령.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의료법_시행령.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850호)안 제42조의2 본문에서“제4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을“제4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4항”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r2. 안 제42조의2 제3의3호에서 법 제21조에 따른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 확인에 관한 사무(시행령 제10조의12에 따른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 포함)에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r3. 안 제42조의2 제5의2호에서 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에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r4. 안 제42조의2 제5의3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