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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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1.23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2.02 |
첨부파일 |
170123(제2017-01-07호)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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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행정자치부가「개인영상정보 보호법」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수범자의 혼란 방지, 개인정보보호 수준의 약화에 따른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 침해 방지 등의 측면에서「개인영상정보 보호법」제정안과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련 별도입법을 추진하기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하위 법령에 편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권고함 보호법」의 규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할 것을 권고함 반하는 조항은 삭제할 것을 권고함 (3)「개인영상정보 보호법」제정안 제22조 및 제23조 등 권리 구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본질적인 부분은「개인정보 보호법」에 편입시킬 것을 권고함 제17조 및 제21조 제1항 등 개인정보 보호수준 약화에 따라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되, 수정이 가능한 부분은 수정․보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에 편입시킬 것을 권고함 내용과 제17조의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의 본질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실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과 제5장 중 통합관제센터의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를 반영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편입시킬 것을 권고함 (6)「개인영상정보 보호법」제정안 제6조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수집 사실 표시에 관한 내용과 제12조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촬영사실 고지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제조․ 유통․판매하는 자의 개인영상정보 수집사실 표시 노력 의무에 관한 내용 등 변화하는 기술 환경 등에 신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운영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에 규정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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