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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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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부의 전자장치 피부착자 위치추적 업무수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구·군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8-127호 의결일 2020.04.27
작성자 신혜영 작성일 2020.04.28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015.법무부의_전자장치_피부착자_위치추적_업무수행을_위한_울산광역시_구ㆍ군_CCTV_영상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015.법무부의_전자장치_피부착자_위치추적_업무수행을_위한_울산광역시_구ㆍ군_CCTV_영상정보_제공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울산광역시 관내 5개 구·군이 범죄·구급·재난·재해·국가위기상황 및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위반행위 발생 시에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7호,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CCTV 영상정보를 울산광역시 통합플랫폼 시스템을 통하여 울산지방경찰청, 군부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법무부(위치추적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근처에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울산광역시 통합플랫폼을 통해 법무부(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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