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피내사자의 개인정보 제공 관련 질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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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05.09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6.05.11 |
첨부파일 | |||
○ 질의내용 - 국민연금공단이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피내사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함에 따라, 내사가「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7호의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고, 다만,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피내사자의 개인정보 제공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소명될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의 제공은 범죄의 수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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