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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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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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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8103) 의견 조회에 관한 건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0-157호 의결일 2019.05.27
작성자 김기환 작성일 2019.05.28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45.「개인정보_보호법」_일부개정안_(의안번호_18103)_의견_조회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945.「개인정보_보호법」_일부개정안_(의안번호_18103)_의견_조회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행정안전부의 송갑석의원 대표발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8103) 의견 조회 요청


■ 의결내용

- 이동형 기기의 촬영 허용요건이 규정될 필요가 있음- 촬영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정보주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적용을 제외한다면 해당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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