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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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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07-095호 의결일 2022.03.23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2.03.23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2_의료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2_의료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의결내용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122호) 별지 제14호의2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을 각 정보주체마다 별개의 동의서를 작성하는 서식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r ○ 별지 제14호의2서식에서 의료기관 개설 요건인 자격을 갖춘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의료인 등 근무인원의 개인별 사전동의를 받아 면허(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신설되는 서식은 다수의 정보주체가 작성하는 서식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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