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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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19-392호 | 의결일 | 2023.10.25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10.25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889호) 제70조의2 제3호에서 ‘변경등록, 휴업, 법인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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