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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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19-395호 | 의결일 | 2023.10.25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10.25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711호) 별지 제16호의2서식에서 신청인의 대표자 주소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미 동의시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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