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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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6-099호 | 의결일 | 2020.03.23 |
작성자 | 최충호 | 작성일 | 2020.03.24 |
첨부파일 |
의결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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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의결내용 제18조의2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상황에 관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나, 제1항에서 학비 지원 기준은 각국 학교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각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나 최저생활비 등이 다양하여 가정상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구체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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