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인정보 침해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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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22-465호 | 의결일 | 2021.11.24 |
작성자 | 장윤영 | 작성일 | 2021.11.24 |
첨부파일 |
의결서5_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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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인정보 침해평가 ■ 의결내용 ○ 제93조의4에서 지방세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의 징수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유식별정보처리가 필요하므로 고유식별정보처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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