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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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22-467호 | 의결일 | 2021.11.24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1.11.24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의료기기법 시행규칙)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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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의4서식에서 기업의 식별은 대표자 성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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