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인정보 보호법」개정 관련 의견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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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9.11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9.21 |
첨부파일 |
170911(제2017-19-160호)「개인정보 보호법」개정 관련 의견 요청에 관한 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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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회입법조사처가「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요청 ○ 의결내용 - 국외제공 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그 취지는 적절하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정보주체 권리보장강화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보호위원회의 기능 추가와 관련하여서는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해석·운용,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이 있고 개인정보 국외 제공에 대한 결정도 위 심의·의결 기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므로 동 기능을 보호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나 적정한 보호수준 평가 및 결정을 위해서는 해외 국가의 법·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 등 보호위원회의 연구·조사 기능 추가가 필요하며, 국외제공 관련 법 위반 벌칙 신설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개인정보 제공 관련 규정 위반에 있어 국내 제공과 국외 제공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제재하고 있어 국외 제공의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이를 국내 제공의 요건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3항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어 개인정보 제공 관련 조항 위반과는 별도로 국외제공 위반에 대해서도 벌칙을 마련 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그 개정 취지는 적절하나 벌칙 수준이 개인 정보 제공 위반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다만 전체적인 벌칙 수준이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 다소 강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벌칙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는 취지의 의견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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