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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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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9-322호 의결일 2019.10.14
작성자 도재성 작성일 2019.10.14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법무부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19-298호) 별표 5 계절근로(E-8)에서 외국인 본국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에 한정되도록 “범죄경력증명서”를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 문서로서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로 변경하는 등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19-298호) 별표 5의2 계절근로(E-8)에서 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 원 근무처 고용주의 동의서 제출이 제외되도록 “원 근무처 고용주의 동의서”를 ‘원 근무처 고용주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휴·폐업한 경우 및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변경하는 등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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