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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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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도로공사의 터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제2019-24-385호 의결일 2019.12.09
작성자 정혜진 작성일 2019.12.09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86.한국도로공사의_터널_내_영상정보처리기기_설치·운영_관련_법령해석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986.한국도로공사의_터널_내_영상정보처리기기_설치·운영_관련_법령해석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1. 한국도로공사가 터널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확인 및 제보를 목적으로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터널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2. 한국도로공사가 터널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경찰청(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한국도로공사는 터널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확인 및 제보를 목적으로 터널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없다. 2. 한국도로공사가 터널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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