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의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위한 은행 등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21-330호 | 의결일 | 2019.10.28 |
작성자 | 조성훈 | 작성일 | 2019.10.29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경기도가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목적으로 상조업체 가입자 중 주소지가 경기도로 표기되어 있는 자의 가입상조업체명, 회원번호, 상조가입일, 납부금액 및 수령가능금액,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은행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경기도는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목적으로 상조업체 가입자 중 주소지가 경기도로 표기되어 있는 자의 가입상조업체명, 회원번호, 상조가입일, 납부금액 및 수령가능금액,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은행과 공제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